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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토지는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이지만 토지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 토지 위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양도하게 된다. > > 이때 토지 위의 정착물 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세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가 토지 양도시 정착물에 따라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정리했다. > > ■ 수목…토지의 정착물 중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고 독립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수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토지와 일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체를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한 경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 건으로 본다.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토지 위에서 자라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등을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 방법을 말한다. > > 이런 수목을 대가를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수목 등의 양도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수목 등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대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 농작물 중 단기생육작물은 별도로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드물고 통상 수확을 조건으로 하거나 양도자가 농작물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대가에 포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대해 별도의 양도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 공익사업 수용 지장물 보상금…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지장물 보상금은 어떨까. 공익사업에서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만 필요하고 토지상 장착물은 사업에 방해되므로 지장물로 보고, 지장물 제거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 > 이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함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과세대상 포함하지 않는다. 단,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물의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 > ■ 분묘…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할 때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묘의 이장은 통상 매도자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이 장 비용은 매도자가 별도로 부담하므로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만약 매수자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통상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실비 상당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필요경비 상당액이 공제 되므로 실질적인 과세대상소득은 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 비즈앤택스는 “묘지 이장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총 매매대금에서 토지의 양도가액과 묘지 이장비를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벗어나 실비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묘지이장비를 양도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 ■ 하천ㆍ도로…개인 소유 하천부지를 국유화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실된 토지의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소유 하천부지를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 > 도로의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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