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부모자식)간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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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선표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2-02-09 10:02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로하신 아버님(91세) 소유의 근린상가(5층건물(지하포함 6층) 중 4~5층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임)의 토지를 자식들이 증여받아서(건물운 아버님 소유로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계심), 아버님이 자식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식들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아버님이 토지를무상으로 쓰시도록 하고 싶은데,
꼭 자식들이 공동 사업자를 내고, 아버님과 자식들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지요?
2.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데, 임대료는 몇%가 적당한지요?
3. 근린상가(상가+주택) 토지의 경우, 임대시 상가분 토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지?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령 임대료가 상가분 200만원+주택분100만원 이라면,
상가분에 대한부가세를 20만원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건지(아래)?
상가분 임대료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주택분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0
합 320만원
연로하신 아버님(91세) 소유의 근린상가(5층건물(지하포함 6층) 중 4~5층은 주택이고, 나머지는 상가임)의 토지를 자식들이 증여받아서(건물운 아버님 소유로 상가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고 계심), 아버님이 자식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자식들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아버님이 토지를무상으로 쓰시도록 하고 싶은데,
꼭 자식들이 공동 사업자를 내고, 아버님과 자식들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는 지요?
2.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데, 임대료는 몇%가 적당한지요?
3. 근린상가(상가+주택) 토지의 경우, 임대시 상가분 토지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 지?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가령 임대료가 상가분 200만원+주택분100만원 이라면,
상가분에 대한부가세를 20만원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건지(아래)?
상가분 임대료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주택분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0
합 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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