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도신고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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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1-06-04 15:14본문
임대사업자 관련된 비과세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 126번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추가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수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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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저의 집사람앞으로 2018년도 7월에계약하고 10월에 일반민간임대8년 등록한 오피스텔(현제까지 임차하고있슴)
> 본인앞으로 17년간 거주하든
> 아파트를 21년 3월5일 매매하고
>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 카톡으로 양도신고 안내를 받고
> 5월말일자 신고하였는데
>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 간편신고하여 버렸습니다
> (임대사업자 거주아파트 특례적용
> 받는데 이상 없을까요)
> 혹씨 수정신고는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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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면 수정신고는 할 수 있지만 추가납부세액이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포함해서 수정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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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저의 집사람앞으로 2018년도 7월에계약하고 10월에 일반민간임대8년 등록한 오피스텔(현제까지 임차하고있슴)
> 본인앞으로 17년간 거주하든
> 아파트를 21년 3월5일 매매하고
>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 카톡으로 양도신고 안내를 받고
> 5월말일자 신고하였는데
>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 간편신고하여 버렸습니다
> (임대사업자 거주아파트 특례적용
> 받는데 이상 없을까요)
> 혹씨 수정신고는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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