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매매사업자 서울아파트 1채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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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19-12-04 11:23본문
네 안녕하세요 송선호세무사입니다.
비교과세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미등기양도자산,다주택자 등에만 적용이 되고
1세대1주택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26에 확인한 결과 매매사업자이더라도 1세대1주택이면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모두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매사업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실무상 논쟁이 많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1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매매사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 리스크가 있으니 실제 진행시는 여러방면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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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매매사업자로 서울에 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 단기 매도(1년 미만)시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 누구는 조정 지역이면 40% 낸다 누구는 비교과세 안한다 말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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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채 아파트 4억 이하 이구요 1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우 1년 미만 양도시에 세율을 일반세율인가요? 아니면 비교과세 대상인가요?
> 만약 일반세율이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 비용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세무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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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세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비사업용토지,미등기양도자산,다주택자 등에만 적용이 되고
1세대1주택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26에 확인한 결과 매매사업자이더라도 1세대1주택이면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는게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모두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매사업을 한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부분이 실무상 논쟁이 많이 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1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매매사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 리스크가 있으니 실제 진행시는 여러방면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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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매매사업자로 서울에 4억원 짜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 단기 매도(1년 미만)시에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 누구는 조정 지역이면 40% 낸다 누구는 비교과세 안한다 말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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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채 아파트 4억 이하 이구요 1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우 1년 미만 양도시에 세율을 일반세율인가요? 아니면 비교과세 대상인가요?
> 만약 일반세율이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수리 비용 이자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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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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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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