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영세납세자 위한 ‘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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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1회 작성일 19-03-08 19:53본문
소액사건 47.4%가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 진행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심판원에 따르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최근 3년 평균 27.2%이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대리인 없이 진행했다.
대리인이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권리주장과 입증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선결정례∙판례 등 검색∙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다.
또한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을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 청구인을 돕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
심판원에 따르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비율은 최근 3년 평균 27.2%이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대리인 없이 진행했다.
대리인이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권리주장과 입증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선결정례∙판례 등 검색∙활용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의 제출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을 홈페이지(www.tt.go.kr)에 게시했다.
또한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 심판청구서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의 심판절차와 각 단계별로 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을 발간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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