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 대비, 중간점검 체크 포인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1회 작성일 22-08-04 15:14본문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8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시기다. 법인은 이 시기를 사업 실적의 중간 평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련 원가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올해 예상 실적과 그에 따른 법인세는 얼마나 나올지 등을 중간점검 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리 전반을 신경 써야 하지만 특히 ‘경비 관리’가 중요하다. 법인세 중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기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재고자산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꼭 확인해야 한다. 6개월간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간혹 퇴직자,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간예납을 계기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지만, 그 성격상 경비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접대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못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내역이 불충분한 접대비에 대한 자료도 보충해야 한다.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 증설, 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내용과 법인세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임원 및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금액을 보험회사 등에 불입하는 법인은 일정 한도 내에서 불입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이미 발생한 실제 퇴직금의 누계액과 매월 또는 매년 증가될 퇴직금추계액의 금액이다. 누계액은 분할 불입도 가능하고 매월 불입도 가능하므로 오래 근무한 임직원이 많은 회사라면 상당 금액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 관리 전반을 신경 써야 하지만 특히 ‘경비 관리’가 중요하다. 법인세 중간 점검 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우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반기 매출액이 정확한지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매출액과 동일하게 주요 매입비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재고자산 파악 역시 중요하다. 정확한 재고 파악으로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확한 이익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도 꼭 확인해야 한다. 6개월간 법인이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간혹 퇴직자, 신규입사자의 급여나 퇴직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중간예납을 계기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지만, 그 성격상 경비 인정 요건이 엄격하다.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므로, 접대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증빙을 수취했는지 확인한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못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내역이 불충분한 접대비에 대한 자료도 보충해야 한다.
법인이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조, 증설, 개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한 뒤 여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한다. 그러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결산 내용과 법인세 납부세액을 고려하여 그 처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임원 및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 금액을 보험회사 등에 불입하는 법인은 일정 한도 내에서 불입 금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이미 발생한 실제 퇴직금의 누계액과 매월 또는 매년 증가될 퇴직금추계액의 금액이다. 누계액은 분할 불입도 가능하고 매월 불입도 가능하므로 오래 근무한 임직원이 많은 회사라면 상당 금액의 손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