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어떻게 물려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2-07-08 17:24본문
[비즈앤택스 제공] ㈜튼튼의 대표이사 강철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회사가 점점 성장해서 주식 가치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지금 실행해야 세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강 대표는 최초 법인 설립을 할 때 1주당 가격으로 자녀에게 매도하면되는지, 아니면 증여가 유리한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기로 했다.
법인 설립시부터 고려해야 할 지분설계
1인 부동산 법인부터 개인사업자의 법인화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의 허들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시작을 법인으로 하는 창업자들도 많이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명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주주명부, 정관 등을 작성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금의 액수이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제한은 없으며 0원으로도 시작이 가능하지만 보통 1주당 가액과 좌수를 결정하여 자본금을 설정해두게 된다.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가 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분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사업을 잘 운영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 소유 주식은 언젠가는 가족에게 상속, 증여해야 할 자산으로써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만큼 추후에 큰 부담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 점을 미리 인지해두고 미리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설립 시 법인의 주식가치는 자본금의 금액과 같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때 사업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주식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두면 증여재산공제에서 끝나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점점 법인이 성장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그에 따른 상증세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에게 임의 설정한 금액으로 매각해도 될까
자녀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평가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적정한 양도 금액은 얼마일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가가 산정되기가 어렵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경우에는 매매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거나 객관적으로 시가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매매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도 물론 존재하는데, 납세자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 매매실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고 추후에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 추징에 대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 중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대량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인 유무, 거래의 경우,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작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실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서는 실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였을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인데, 상증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장래 수익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렇게 산출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가장 일반적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계산방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일 80%이상 또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의 법인
이는 자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이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주식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사업이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소급하여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이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라면 일정 금액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그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면 증여로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증여로 일부 금액은 양도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차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차감되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법인 설립시부터 고려해야 할 지분설계
1인 부동산 법인부터 개인사업자의 법인화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의 허들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 시작을 법인으로 하는 창업자들도 많이 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명을 설정해야 할 것이고, 주주명부, 정관 등을 작성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결정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자본금의 액수이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제한은 없으며 0원으로도 시작이 가능하지만 보통 1주당 가액과 좌수를 결정하여 자본금을 설정해두게 된다.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가 법인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분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사업을 잘 운영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 소유 주식은 언젠가는 가족에게 상속, 증여해야 할 자산으로써 최고세율 50%에 육박하는 만큼 추후에 큰 부담이 되기 쉽다. 따라서 이 점을 미리 인지해두고 미리 지분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설립 시 법인의 주식가치는 자본금의 금액과 같기 때문에 가치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때 사업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들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주식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해두면 증여재산공제에서 끝나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점점 법인이 성장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그에 따른 상증세 부담이 증가한다.
자녀에게 임의 설정한 금액으로 매각해도 될까
자녀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평가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라면,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적정한 양도 금액은 얼마일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가가 산정되기가 어렵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경우에는 매매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거나 객관적으로 시가로 보기 힘든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매매 실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사례도 물론 존재하는데, 납세자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신고한 매매실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고 추후에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 추징에 대하여 납세자가 승소한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 중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대량 거래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인 유무, 거래의 경우, 가격결정과정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작거래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실무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서는 실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하였을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개념인데, 상증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장래 수익력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렇게 산출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가장 일반적으로는 1주당 순손익가치과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평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의 계산방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일 80%이상 또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의 법인
이는 자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이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이유로 주식가치가 평가절하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사업이 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소급하여 과거 10년의 기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이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가능한 경우라면 일정 금액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그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면 증여로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일부 금액은 증여로 일부 금액은 양도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차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차감되기 때문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