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준 부동산, 팔기 전 양도세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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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2-07-08 17:08본문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 2014년 4억 원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하던 A는 2019년에 그 상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증여당시 시세는 6억 원이었으나 부부 사이의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에, 증여세 신고만 했다. 만약 2022년에 배우자가 상가를 타인에게 6억 원에 매각한다면,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일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일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10년간 배우자간에는 6억 원, 직계존ㆍ비속(미성년자 2천만원)은 5천만원이 공제된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이 중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 과거에는 이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규정(이하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들자면 A의 배우자가 상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해당 상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0원이 아니라 A를 기준으로 계산한 2억 원(‘22년 양도금액 – ‘15년 취득금액)이 된다. A의 배우자는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비교과세가 도입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에 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전부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수증자가 이미 부담한 증여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또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과는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일정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준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10년간 배우자간에는 6억 원, 직계존ㆍ비속(미성년자 2천만원)은 5천만원이 공제된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 원이 공제된다.
이 중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다. 과거에는 이를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감소시켜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규정(이하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라고 한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앞선 사례를 예로 들자면 A의 배우자가 상가를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해당 상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0원이 아니라 A를 기준으로 계산한 2억 원(‘22년 양도금액 – ‘15년 취득금액)이 된다. A의 배우자는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비교과세가 도입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에 반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전부 적용되는 규정이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및 수증자가 이미 부담한 증여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한다.
또한,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과는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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