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긍 힘든 ‘과세예고’통지…내 권리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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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2-06-03 17:43본문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수긍할 수 없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단어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세금을 부과하기(過稅) 전(前)에 적부(適否) 즉, 적정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審査)한다는 의미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에서의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등이다.
즉,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은 조세부과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30일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심사제외결정, 불채택결정, 채택결정 및 재조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심사제외결정’은 심사에서 제외, 즉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구한 경우,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보정요구기한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불채택결정’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의해야할 것은 불채택결정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채택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채택결정 및 재조사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채택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거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를 수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한다.
한편,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및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된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무납부결정, 납부부족액 및 이중환급으로 경정고지한 경우 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과세전적부심사’란 단어 뜻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세금을 부과하기(過稅) 전(前)에 적부(適否) 즉, 적정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해서 결정(審査)한다는 의미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에서의 확인된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등이다.
즉,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청구하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은 조세부과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30일내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늦어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심사제외결정, 불채택결정, 채택결정 및 재조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심사제외결정’은 심사에서 제외, 즉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구한 경우,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보정요구기한 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불채택결정’은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의해야할 것은 불채택결정은 하나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채택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채택결정 및 재조사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채택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또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거나,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를 수정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한다.
한편,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및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된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무납부결정, 납부부족액 및 이중환급으로 경정고지한 경우 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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