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시 ‘ 5억원까지 비과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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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2-01-05 10:57본문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최대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3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대폭 절감해주고, 세후 증여자금으로 창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만든 것이다.
다만,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여야 하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증여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의 목적물은 현금및 예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이때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특례를 적용 받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때 한도는 30억 원이며,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1일당 0.025%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 사후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한 후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3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증여세 부담을 대폭 절감해주고, 세후 증여자금으로 창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만든 것이다.
다만,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여야 하고,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증여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의 목적물은 현금및 예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이때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특례를 적용 받으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때 한도는 30억 원이며,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창업자금 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2년 이내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1일당 0.025%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은 가산세와 더불어 추징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창업자금과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 사후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결정한 후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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