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 증여 시, ‘증거’ 남겨야 세금 폭탄 피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9-11-12 11:03본문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 제출
증빙 갖춰도 자력 인정 안 되면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거액의 세금을 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비과세 범위 안에서 증여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기 위해서다.
특히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ㆍ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갇羲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증빙 갖춰도 자력 인정 안 되면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거액의 세금을 무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비과세 범위 안에서 증여를 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여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 알 수 있도록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기 위해서다.
특히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ㆍ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갇羲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http://www.sbiz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